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노측 '망신주기 여론재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노 의원 측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노 의원측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측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