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 측에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18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현금 등을 확보했다.
노 의원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떤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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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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