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막자' 화물연대 노조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2022-12-12 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2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봉주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개학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은 지난 8일 화물연대 측이 집단운송거부 철회 방침을 밝힌 뒤 정부와 여당이 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파업 종료에도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노조원 총투표를 거쳐 16일 만에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