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韓 철강 영향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현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U는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전날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일단 6개 품목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수소·전력의 경우 초안에는 빠져 있다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됐다. 향후 볼트 등 일부 원료 제품으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선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 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전환(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이 CBAM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EU에 일정 부분 CBAM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