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 규정 포함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을 발표하며 탄소 감축 부담을 짊어지는 개별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항을 뒀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정했다. 특정 품목이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말한다.
이번 이행법안에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한국 철강기업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전망이다. 오는 6월 13일~7월 11일 4주간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이 기존에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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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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