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에...정부,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규제 해제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에 적용된 제도로,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세 규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들의 주택 추가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컨데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거래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거래정상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