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 시 70%·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 시 60% 양도세율 적용

전문가 “세금 부담 느낀 다주택자 보유 매물 나와 주택 시장에 숨통 트일 것” 전망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종전과 비교해 두 배 상승한 최고 6%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다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

10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향상됐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고려 할 때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려 주택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종부세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이라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강화된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승하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린다.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이에 더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10%포인트씩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을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혔던 임대주택제도는 크게 축소된다.

4년 짜리 단기 등록임대가 폐지되고, 8년 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단기임대는 4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고, 장기임대 전환도 할 수 없다. 결국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커져 주택 매각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허지만,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압박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중을 7~14%로 처음으로 신설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20%에서 25%로 늘린다.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제도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인해 ‘갭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 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져 주택시장의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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