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통일해도 금융거래·소비자 영향 없어'

금융협회와 함께 불편 사전 점검…"상담센터도 운영"

2023-12-27     정우교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만(滿) 나이' 사용을 통일하더라도 금융거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그 결과 금융 관련 법령·규정 등에선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업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며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