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시동...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문래동 청과물도매시장터 최고 29층 아파트 낙성대역 인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 통일로·불광로 간선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

2022-12-29     김지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후 남은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성수동1가 683번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에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 약 2만2924㎡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시는 내년에 토지 소유주인 삼표산업과 사전협상을 본격 추진해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 상향(1종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확보될 약 6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은 서울숲 고도화, 첨단 문화거점 조성,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청과물도매시장 터 개발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청과물도매시장이 이전한 자리이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최대 높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안건 통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기반시설 도로가 설치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비롯해 기존 녹지와 연계한 공원도 조성된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이외에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의 관악구 봉천동 1627-1 일대(18만9640㎡)는 관악S밸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재정비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간선변을 제외한 8m 이상 진입로 확보 시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됐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주변인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17만9203㎡)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주변 주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1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통일로·불광로 간선변은 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지 등을 고려해 교육·주거 지원용도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불광역 교차로변 제일시장과 노후건축물 밀집지 및 저층주거지(통일로69길변)는 역세권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광먹자골목은 건물 1층에 음식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5만6880㎡)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대신에 자율 개발 촉진을 위해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 수요가 컸던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계획안은 추후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결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