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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5일부터는 입국전 검사도

2023-01-02     홍정표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처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