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2023-01-03 사진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빗썸, 금융사기 예방 위해 FDS 고도화…"투자자 보호 확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항소심 돌입…'기망행위 공방'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