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임금체불 9억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체불임금 9억8200만원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두달여간 진행됐다. 고용부는 서울서부지청을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9명)을 구성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별도 실시했다.
총 9억8200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중 MBC가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나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지난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명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MBC 경영진 총 4명을 일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조치하고, 동종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