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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불법 투기 86명 적발...투기거래액 320억원 규모

2023-01-11     김택수 기자
 ⓒ이혜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이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12월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 일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 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4581㎡) 중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