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피해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이하 자료=서울시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이하 자료=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가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전문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 계약서에 인감만 날인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이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을 챙겼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개업 공인중개사도 불법 가담한 적발 사례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이 임차인은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이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시는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E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5억원 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F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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