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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 객관적 근거 충분…국민 건강 우선”

2023-01-11     홍정표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 실시,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인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섰다.

이날 임 단장은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신규 변이의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중국의 통계 발표 중단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고심 끝에 내렸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30%까지 치솟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하는 방역조치들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한 방역조치의 유지 기간은 중국 내 상황에 달려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임 단장은 “중국 내 유행 정점에 대해선 1월 정도로 평가하는 분도 있고 3월까지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9.6%다. 입국자 6396명 중 현재까지 5617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중 1100명이 양성이었다.

주소 불명으로 검사 통지가 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까지 29명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자체 고발을 거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