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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집회에 공금 1억...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2023-01-17     김택수 기자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혐의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세대별 서면 동의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안전 대응·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관리 규약에 따라야 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와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C 노선이 지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당초 핵심 쟁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버스 대절 등 GTX 반대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