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가능...최대 4% 범위로 반영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주차 갈등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설치할 경우 분양가 비용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25일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세대당 1.0~1.2대) 또는 확장형 주차 구획(2.6m×5.2m)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주차 공간을 추가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 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