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PF 정리…PF 정상화 위한 자금 지원
금융시장 안정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 뒷받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지원 2배로 확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부실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정리하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실물·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금융산업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 등 3가지 핵심비전과 세부적인 12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우선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CBO는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A-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BBB- 등급 이상 여전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은행권의 LCR 규제비율 상향(92.5%)을 올해 6월까지 유예하고, 예대율 규제도 올해 4월까지 100%에서 105%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관련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부동산금융 안정화를 위해 대주단이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캠코 주도하에 최대 1조원 펀드를 조성해 부실‧부실우려 PF 자산를 매입할 예정이다.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하고,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건설사 보증 PF- ABCP 차환 및 회사채도 매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3월말부터 허용한다. 1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LTV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한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유스를 지원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의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당초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28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 확대차원에서 1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p 높인 100%로 정하고, 보증률은 0.1%p 인하한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고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ID 제도(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4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고, 2026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불공정 거래 근절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징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환사채(CB)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