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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코나 전기차 소유주 손해배상 소송…1심 패소

2023-02-07     안효문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배터리 관련 화재로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7일 코나EV 소유주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난 2020년 2만5000천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나EV는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