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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1심 유죄 판결에 '경영과 무관하다'

"항소 통해 무죄 주장 이어갈 것"

2023-02-10     이기정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권 전 회장이)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는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