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 조종 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면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유일하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에서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주가를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와 고가매수·허위매수·시종가관여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원대 후반의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려 10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단 이유에서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 거래에 이용된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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