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까…與 '부패 정치인 퇴출해야'
"李 구속영장 스스로 자초한 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대미문의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 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면서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위해 체포동의안이 송부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따라 국회의원들은 양심껏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도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는 130억원대로 산정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표결은 보고한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 갖고 있다. 무소속 의원 수는 7명이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28표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어 단속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