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공한 특혜로 민간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 준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0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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