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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국민의힘 퇴장

전체회의서 여야 팽팽하게 대치

2023-02-21     최나영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 전체위원 중 야당(더불어민주당 9명‧정의당 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진행 도중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표결 이전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파업 투쟁을 보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 단체 행동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깨달음과 합의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돼 왔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여당이) 마치 우리(야당)가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오래 전부터 논의를 했던 것이고 2년 전부터 협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 “민주당 심판 받을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정치 파탄, 경제 파탄, 대한민국 경제 다 파탄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몇 차례나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기도 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과 관련해 “정말 슬프다. 국회의원으로서 퇴장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있겠나”라며 “토론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도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으로 야당이 다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환노위) 전체 5분의 3의 요구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