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한 국민의힘 퇴장 뒤 민주당‧정의당 의결로 통과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찬반 4대2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절차 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명)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안건조정위 통과는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위원도 16명 중 야당이 10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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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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