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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노조 강대강 대치…건설업계 ‘좌불안석’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명, 28일 서울 일대서 결의대회 건설노조, 총파업 예고 “타워크레인 등 총파업 투쟁” 총파업 시 공기지연 불가피…건설사 ‘노조리스크’에 시름

2023-02-28     김하수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설업계가 또 한 번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건설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향후 파업 등 더욱 큰 항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측 추산으로 이날 집회에는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경복궁역·서대문역·종각역 등에서 거리행진을 한 뒤 오후 3시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건설현장 내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월례비’다.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으로 일종의 ‘웃돈’이다.

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돈이나 금품인데 과거 호황기 시절 담배·간식 등을 챙겨주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달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례비가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월례비를 강요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을 위해 5개 권역별 감시체계와 익명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례비'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면서 “월례비를 대가로 장시간 노동가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건 오히려 건설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의 대응을 넘어 총노동 차원의 대응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차주뿐 아니라 화물차와 레미콘 차량 등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7월 총파업을 결정했고 또한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민주노총은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총파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공사가 중단되진 않았지만 건설노조의 투쟁이 장기화하면 공기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