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잦아...운전자 절반 이상 GPS 경로 안내받아”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 빈도 높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운전 중 빈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안전운전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시외버스 기사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위험 운전을 하는 모습이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행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운전 습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4.6%로 지난해(39.8%)보다 약 5% 증가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운전 습관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GPS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56.9%),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31%),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24.8%)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 운전 중 스마트폰 GPS로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하는 경향은 2020년 83.1%에서 2021년 88.3%, 2022년 85.2%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77.6%의 운전자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운전 중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 빈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안전운전 습관의 인식과 실제 행동 간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대부분 ‘교통정체 구간(44.7%)’ 또는 ‘저속주행(31.7%)’ 중에 이뤄졌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중 이러한 처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11.8%였으며, 이 비율은 20대·3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주시 및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한 운전 습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악사손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2016년부터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교통안전 관련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달에는 녹색어머니중앙회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도권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30곳에 스쿨존 포인트 마크 및 노란 발자국을 설치했으며, 장애인의 날에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휠체어 블랙박스 설치 및 배터리 교환을 지원하는 등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굿피플과 협업해 취약계층의 이동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의 차량 점검 및 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