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 영장 기각…'유족 원하지 않아'
2023-03-10 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0일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유족 측의 반대에도 검찰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의 유서에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의 사망에 대해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영상 녹화조사를 했으며 그 이후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