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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민주당 "검찰의 정치탄압 명백"

2023-03-22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표 기소의 경우 정치탄압에 해당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의 예외 사례라고 판단하면서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당무위원회에는 당무위원 총 80명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서면으로 3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69명이 모두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1항 미적용에 찬성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예외조항인 당헌 80조 3항에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뒤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런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한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당일 바로 당무위를 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기소는) 이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오늘 오전 (기소) 발표가 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서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낮 12시께 최고위에서 당무위 소집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