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서 진실 가릴 것" 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본격 수사를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가 준 40억원을 비영리단체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아침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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