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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초 징계…“영구퇴출”

감정평가사 3인 각 업무정지 2년·1개월, 경고 처분

2023-03-23     김하수 기자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최초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해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개발사업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지도(경고)' 처분만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통보된 후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외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