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천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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