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나…'충분히 숙고할 것'
2023-03-23 박준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다 평소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었던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는 "법으로 (과잉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림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