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형배 위장 탈당’은 위법·위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은 "민 위원은 법사위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로서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뒀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2021년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작년 4월15일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도 민주당 동료들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국면 전까진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런데 4월18일 법사위로 보임됐다가 이틀 뒤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된다.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양향자 의원이 입법 추진에 반대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인 양 의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민 의원이 양 의원 자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게 됐다.
헌재는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의 공동 발의자였으며, 민 의원의 조정위 참여 후 법안 심사와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됐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의 수와 안건심사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조항과 국회 의사 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 50조를 모두 어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