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용 지출자는 국민…알권리 보장"
법무부는 항소…검수완박 무효확인 심판 청구는 각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6월 국회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경비 총액과 세부내역, 변호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관련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보는 범위가 불분명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 심판을 위해 지출됐으며,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비용을 집행할 때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과 검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