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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당정 협의해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 마련해 달라'

2023-03-27     박준영 기자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이 협의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의무 매입은 농업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면 법제처로 넘어간다. 법률 검토가 끝나면 국무회의로 오게 된다"면서 "그런 과정을 밟고 있어 정부가 보고하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절차는 다음 달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여당은 국정 파트너인 만큼, 긴밀히 협의해 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시가 최근 혼란을 빚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정책(혼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정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