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긴급지원주택' 투입
공공임대주택 최장 2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2023-04-25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한편 GH는 지난 3월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 중이다. 센터 개소 이후 14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 방문, 216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