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접수된 깡통전세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키워드

#깡통전세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