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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1년 만에 민주당 복당

2023-04-26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로 탈당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민 의원의 탈당으로)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여야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가 있어,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위장탈당’,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