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걸 의원 복당도 추진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당 소식을 알리며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민 의원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에서 복당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의 경우 복당 여부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당규에는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탈당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은 위장‧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런 민 의원을 민주당은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이에 민 의원은 ‘위장탈당’,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2020년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무위를 거친 뒤 복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