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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한시'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2023-04-27     김택수 기자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차원에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LH가 임차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경·공매로 이미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 상태에서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방법이다.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는 피해자는 경매로 임차주택을 떠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상황이 안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고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 특별법에는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에겐 취득세 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월 62만원의 생계비와 월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