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매 넘어간 세대 61.6%...여야 특별법 심사 난항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건축업자 남모(62) 씨로 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로 집계됐다.
이들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아직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 중 92.4%인 2295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도 3분의 1(874세대)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61.6%(1531세대)를 차지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금융권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고 있는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은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 기준 개정에도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으나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다소 모호한 피해자 충족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월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5월1일 기존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해 3일 현재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린 상태다.
수정안은 피해주택의 면적 기준(85㎡ 이하)을 삭제했다.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까지로 늘렸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의도 판단 기준도 수사가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로 봤다.
정부와 여당은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시행할 경우 건축업자 남 모씨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은 특별법 대상이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아직 협소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자체를 먼저 보상해 주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