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규정 개정...허수성 청약 근절 위해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올 7월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앞으로 주관사들은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관사는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2025년 12월 31까지) 조치 및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 확대(5%→10%,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25%로 축소),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 7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