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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의무가입 도입 임박...오토바이 보험 ‘판’ 커지나

삼성·현대해상, 이륜차 운전자보험 선봬 DB·KB손보, 이륜차 관련 업계와 MOU

2023-05-05     박재찬 기자
배달 오토바이/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오는 7월 정부의 이륜차보험 의무가입 정책 도입을 앞두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오토바이 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IT솔루션업체 고고에프앤디, 배달대행사 메쉬코리아와 손잡고 건강한 이륜차 배달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제 이륜차 배달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 건강한 이륜차 배달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또 DB손보도 지난달 이륜차 종합 관리 기업 온어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DB손보는 온어스가 자체 개발한 ‘표준정비수가·손해사정’ 등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허위·과다청구가 만연한 모빌리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라이더와 정비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삼성화재는 인터넷으로만 가입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지난달 현대해상은 이륜차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입원·수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하이 바이크 운전자보험’상품을 내놨다. 해당 상품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같은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배달용(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2020년말 기준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들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도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신규 등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의 이륜차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따라 오토바이 보험시장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대형 손보사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선 만큼 앞으로 소형사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 1대당 연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의 15배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가정용 대비 사고가 잦은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도리어 낮아 취약하다”며 “정부의 이륜차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발맞춰 오토바이 보험시장도 판이 커질 것을 기대하며 시장을 넓히며 다듬는 단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