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윗선' 수사에 탄력
영장 재청구 끝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판단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8일 저녁 늦게 발부했다.
검찰이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돈봉투 의혹'의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000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게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강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