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후 13일만에 재청구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 강래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보강수사를 거쳐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나눠주도록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일 때 사업가 A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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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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