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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시행 지원'

3개팀 20명 규모 실무조직 가동…법 시행 이후 혼란 방지

2023-05-09     김하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에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