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 태영호 3개월…내년 총선 공천 엇갈려
"태 의원 자진사퇴가 '선처'로 작용"…김재원 내년 총선 사실상 출마 불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잇단 막말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내년 총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쳐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저녁 늦게 회의를 마치고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은 2월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 당심이 돌아선 이상 당선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사퇴, 몸을 낮춘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비교적 ‘선처’를 받았다. 태 의원은 오는 8월 징계가 풀리는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 다시 도전해볼 여지가 생겼다.
두 사람 모두 징계 발표 직후 윤리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혀 가처분 등의 추가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희비는 자진 사퇴 여부가 갈랐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보고 있다. 회의 후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사퇴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해 자진 사퇴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윤리위 회의 직전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하는 데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 의원의 경우 ‘녹취록 유출’에 따른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로 끝났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논란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라고 쓴 SNS 글, 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록 유출' 파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중도층과 무당층을 잡는데 장애물이었던 두 최고위원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활동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