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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11일 2차 부분파업…'큰 혼란 없을 듯'

치과의사도 부분파업 합류…"대통령 거부권 없으면 총파업"

2023-05-11     선년규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에 나서는 2차 부분파업을 한다. 지난 3일에 이은 두 번째 부분파업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소속 회원들이 이날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지역별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권 집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다.

이날 2차 부분파업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들도 동참한다고 의료연대는 전했다.

이번 2차 부분파업은 1차 연가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 전반적으로 큰 혼란까지 발생하진 않겠지만 휴원·휴진이나 단축진료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분파업에 새롭게 합류한 치과의사의 경우 하루 휴진을 예고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연대는 부분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표단이 간호법 제정 촉구 단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