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거부권…간호계 반발 거셀 듯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최근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간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는 다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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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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